2016년 10월 서울에 전세집을 구하여 입주하였습니다.

(보증금 7000  / 확정일자 2016년 10월 20일)

당시 건물에 저당이 잡혀있었습니다.(2009년)


2018년 10월에 자동 연장(묵시적 연장)이 되었고, 그 이후 집주인이 사망을 하였는데,

집주인이 빚이 너무 많아서 가족들이 상속을 포기한다 하였고, 집주인이 운영하던 건설회사도 폐업을 해야할지 논의중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경우 보증금을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