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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과 2013년 1월에 월세 계약을 하고 지금까지 재계약 없이 묵시적 갱신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2018.06.01에 계약 당시의 임대인이 명의가 바뀐것을 전에 통보하지 않고 명의가 아들로 바뀌었으니,
재계약을 하자고 전화가 와서 저는 재계약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2018.06.05일 부동산에 세입자 임대를 내놓으라고해서 부동산에 세입자 임대를 내 놓았고,
아직까지 연락이 없어서 내용증명을 보내서 보증금 반환을 받으려고 합니다.
여기서 제가 2018.06.29일에 재계약을 원치 않아서 이사를 가려고하는데,
임대인의 지위가 양도된 경우는 즉시계약을 해지할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해당이 되는것이며.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실직적으로 이득을 얻지 않았으므로 7월 부터는 월세를 지급하지
않는게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우리 판례는 ‘대항력 있는 주택임대차에 있어 임차주택이 양도된 경우, 임차인의 보호를 위한 임대차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양도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양도인의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64615, 판결 참고).
판례에 의하면 임차인은 임차주택 양도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서 임대차관계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데, 상당기간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에 따르면,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되,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때 비로소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의무가 발생합니다.
실질적이득유무 관련 부당이득반환의무에 관한 판례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면서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목적물의 반환을 거부하기 위하여 임차건물 부분을 계속 점유(일반적으로 열쇠로 문을 잠가두는 경우)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본래의 임대차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아니하여 실질적 이득을 얻지 못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없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59481, 판결 참고)고 한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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