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립니다.

1. 주민등록표에 엄마가 세대주로 되어 있고 아이들이 엄마와 함께 등재되어 있다면 아빠가 세대주로 전입신고를 하시고 아이들도 아빠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시도록 하십시오.  

2. 부부는 남남이 만나서 법으로 맺어진 가족이기 때문에 이혼하면 다시 남남으로 돌아가고 호적에서도 제적됩니다.  그러나 부모 자식관계는 혈연관계이기 때문에 부모가 이혼하고 부모 중 일방과 함께 살지 않는다 해서 부모자식관계가 아니라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호적에 처(妻)란에서는 제적되지만 아이들의  모(母)로 기재된 기록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부산 거주하신다니 부산가정법률상담소(전화 051-469-2987)에 직접  찾아가시어  면접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 바랍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원장 양정자
전화: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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