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엄마가 1999년도에 딸 세명이 있는 집으로 재혼을 하였습니다

작년에 재혼한 남편이 사망을 하였구요

엄마는 재혼을 하여 남편이 사망을 할때 까지 병수발 하며

딸 세명을 다 시집도 보냈습니다

그 남편은 살던 집을 2006년에 집을 큰딸 앞으로 증여를 하고

2층으로 새로 지어 1층엔 큰딸이 살고 2층엔 엄마랑 남편분이 살고 있었습니다

재혼한 남편분이 사망을 하고 엄마는 아직 혼자 그집에서 살고 계시구요

엄마가 상속 받은건 엄마 앞으로 적금든 1300만원 과 영감 앞으로 넣은 보험금 260만원입니다

다른 재산은 딸 들이 다 빼돌렸구요

지금와서 큰딸이 엄마를 자기 아버지 죽고 나니까 엄마로 인정 못한다고

엄마가 자기집 시집와서 해준게 뭐 있냐고 그럽니다

 

막내 딸이 아파트를 분양 받았다고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를 팔고 엄마가 살고 있는 2층으로 들어 오겠답니다

엄마가 사는 큰방을 자기들 방으로 쓰고 엄마를 작은 방으로 몰아 낼 작정인거죠...

엄마가 원하는건 그 딸들이랑 호적 정리를 남으로 살고 싶으시답니다

그렇다고 맨 몸으로 나올 순 없는 것이고..

 

재혼한 남편이 사망을 했을 경우 호적정리가 가능한지요

그리고 엄마가 그 딸들한테 방얻을 전세자금 이라도 청구 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엄마랑 저랑은  법적으로는 남입니다

혼외 자식으로 저를 낳아서 저는 아버지 호적에 올려져 있거든요

엄마가 재혼한 그집과 호적 정리를 한다면 엄마는 독거 노인이 됩니다

너무 답답해서 상담을 해봅니다...

 

엄마가 그 딸들한테 할수 있는 법적 조치가 뭔지 ....

저두 힘들게 살고 있는지라 엄마를 모실 형편도 안됩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