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제가 사는 윗집 보일러 배관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저희 집으로 물이 세고있습니다.

 

수리할것을 수차례 요청하였고 관리인을 통해서도 윗집누수 수리를 요청하였는데 수리를 않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보일러 사용을 하지않아 물이 떨어지지는 않고있지만 조만간 날씨가 추워져 보일러를 가동하면 물이 셀게 뻔합니다.

 

이런한 이유로 수리요청을 하는 내용증명을 집주인에게 보냈는데 현재 윗집에 살고있는 사람은 집주인의 아들이고 집주인은 다른데 살고있다는 이유로 윗집에서 수취인 불명으로해 반송되었습니다.

 

집주인이 사는 주소를 알아내 다시 내용증명을 보내야할까요?

 

집주인 주소를 법적인 절차를 통해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