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긴급한 사정으로 웹검색을 하다 이 사이트를 알게 되었습니다. 지식과 마음을 담은 상담 사례 몇 건을 읽어 보았고 감사합니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호주에 있는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을 앞두고 있는 임차인 입니다.

실제 집 소유주는 대리인이고, 임대인은 등기부상 권리자 입니다.  등기부 등본에 임대인의 주민등록번호와 국내 주소가 나옵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따르면 임대인(등기권자)이 호주 대사관에서 위임장을 받고 대리인이 임대인의 도장과 신분증을 제시하면 계약에 문제없다고 합니다. 물론, 대리인의 신분증과 본인확인은 하겠지요.

 

제가 웹검색을 통해 비슷한 사례들을 종합하여 필요서류를 추가해 보니 다음과 같았습니다.

 

1. 임대인의 위임장: " 특정물건 XX의 전세계약에 대한 일체를 대리인에게 위임한다" 라는 취지, 영사관 직인이 찍힘

2. 인감증명 발급 위임장: 국내 대리인이 임대인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하기위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맞는지요?

3. 재외국인 등록부 등본/재외거주사실 확인서

-----> 여기까지는 호주 영사관에서 발급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 임대인의 신분증 사본 (여권, 주민등록증)

5. 임대인의 통장(입금받을) 사본

 

대리인의 경우

6. 가족관계 증명서: 임대인이 대리인(실소유주)의 언니의 남편 입니다. 이럴 경우 대리인의 부모님 명의로 1통, 언니 명의로 1통

7. 대리인 신분증

8. 임대인의 위임장을 통해 발급한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계약 현장에서 임대인이 보낸 위임장에 대한 진위여부를 발급 영사관에 유선 확인할 것 입니다. (접수번호, 신상정보) 

그리고, 임대인과 통화하고 계약 내용를  동의 받을 예정입니다.

 

Q. 제가 위에 언급한 8가지 사항이 타당한 것인지요?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반드시 준비할 필요가 없는 것들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임대인과 대리인의 심기를 건드리려하지 않는지 최소한의 서류준비로 일을 진행하려 하는듯 하여 걱정이 됩니다.

저는 모든것이 걸려있어 여기저기 조언을 구하였지만, 호주 대사관이나 정부에서 운영하는 법률상담센터에서는 답변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차, 빠뜨리고 여쭙지 못한 것이 있네요.

1) 위임장의 내용이 어떻게 작성되어야 전세계약, 시설물 보수, 2년 후 계약 해지까지 대리할 수 있는지요?

   " 아파트 XX의 전세계약 일체를 대리인에게 위임한다" 정도는 좀 모호해 보입니다.

2) 부동산 중개인은 등기권리자의 인감증명서가 아닌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발급, 확인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등기권리자의 것을 발급하는 것이 맞는듯 한데 어떤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