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변경에 관해서 상호간의 합의가 이워진 경우 반드시 법원에 양육권변경신청을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가 되었다면 합의서만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소송절차 없이 합의에 의해 변경하는 경우 추후 양육비 지급 등에 있어서 다툼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본 상담원간판이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양육권변경에 관해서 상호간의 합의가 이워진 경우 반드시 법원에 양육권변경신청을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가 되었다면 합의서만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소송절차 없이 합의에 의해 변경하는 경우 추후 양육비 지급 등에 있어서 다툼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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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