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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너무답답함마음에 글을올립니다
제가 친구집에서 자주 지내는대
제가 출근할때 모르고 친구집에 금팔찌를 놔두고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친구가 집에서 아는동생을불러 밥을먹고 생활비가 부족하여 아는동생한테 돈을빌리면서 휴대폰안쓰는걸 처분해서 빌린돈을 조금갚으라고 얘기후 돈을빌려줬습니다 그런대 전화기금액이 얼마안나오자 아는동생이 친구에게 저기 금팔찌가있는대 담보로잡으면 50만원을빌려주겠다고했습니다 제친구는 처음에는 내물건이아니라 친구물건이다 안된다고하다가 끝내 알겠다고한후 팔찌를담보로잡고 50만원을빌렸습니다
그날저녁 제가팔찌가없어진걸알게되고 친구에게연락을해봤지만 2틀동안 연락이안되서 몰래 친구가있다는곳에가서 친구를잡았습니다
친구를잡고나서 사정얘기를듣고 팔찌를담보로 가지고간 아는동생이랑 통화를했는대 오해가조금있었는것같다 내일 팔찌를돌려주겠다 해놓고 다음날이되니 어머니가 팔찌를차고나가셨다 어머니가 사고가나셨다 차안에있는대 차수리중이다 이렇게 현재10일넘게 계속 핑계를말하면서 돌려주지않습니다 경찰서에가도 민사적인문제라고그러는대 너무답답합니다 친구집에 팔찌를 놔두고간거기 때문에 절도죄는 성립이안된다는대 이러면 횡령죄가 되는것아닙니까 그리고 아는동생이 자기물건이아닌대 담보잡자고 권하고 담보로잡아갔다는것은 장물취득죄로 되지않나요? 경찰서에서는 법무사 사무실가서 한번알아보라고하는대 도저히 이해가 되지가않습니다
현재 자기는 담보로잡은물건이아니였다 돌려주겠다 이렇게 저에게 얘기를해도 담보를목적으로 가져간것같습니다
저랑 제친구가 아는동생 팔찌를담보로가져간사람은 아는사이가아니고 이번일로 연락한사이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제가 친구가빌린돈을 대신갚아준상태이고 팔찌를 돌려준다고 15일가량 시간끌다가
팔찌가 삼척에 어머니가 주행하다가 사고난차에있다고해서 찯으로간다길래 제가 삼척에
가고있다고연락을하니 삼십분뒤 전화가와서 팔찌를찾아봤는대 차안에없다고 팔찌금액을 돈으로해서 준다는대 계속 하루 하루밀려서 현재 15일정도 하루하루식 기다리고있는상황입니다
현재 경찰서가서 증거자료첨부후 고소장을제출해놓은상태인대 경찰쪽에서 고소장접수를안해주는상태입니다
금액도200만정도로작고 고소를해도 법적으로문제가안될수도있다 일단 계속기다려보라고 말만하는대 너무답답한상황입니다
어머니가 실제로잃어버리셨으면 민사사건이라는대 어머니번호라고받은번호 계속전화해도 연락이안되는상황이구요
팔찌를가져간사람이 거짓말하고안돌려주는상황이면 횡령죄가된다는대 금액이 작다고 시간이 한달이지나가는대 경찰신고접수한게 설연휴4일빼면 2틀밖에안된다고 계속기다려보라는대 고소장을그냥접수할경우 죄가안될수도있나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횡령죄란 위탁관계에 의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것을 말하는데, 귀하가 친구의 집에 팔찌를 놓아두고 간 이상 친구는 이를 반환할 때까지 팔찌를 보관하여야 하는 자이고, 이를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여 귀하에게 반환하지 않고 있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돈을 빌려준 동생의 경우 팔찌가 친구의 것이 아님을 알면서도 이를 담보로 제공하라고 종용하고 또 이를 취득하였다면 이는 횡령죄의 교사범 내지 장물취득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아는 동생(혹은 그의 어머니)이 팔찌를 반환하지 않는 것은 횡령죄가 별개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또한 경찰에서도 팔찌반환을 기다려보라고 하였으므로 아는 동생이 임의로 팔찌를 반환할 때까지 조금 더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친구와 아는 동생이 범죄가 성립할지 여부는 수사기관에서 수사하여 판단될 사정이므로 본원에서 죄의 성립을 단정하여 답변할 수 없는 점 양해바랍니다. 다만 팔찌를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성립한 범죄가 무죄로 되는 것은 아니고, 귀하가 고소장을 제출한 이상 고소가 된 것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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