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게시판
공개게시판을 이용하실 경우 사실관계를 명확히 기재해주시되 본인 또는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는 내용(실명, 회사이름 등)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공개게시판이므로 비밀글로 작성하실 분들은 비공개게시판에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글수 15,688
안녕하세요. 궁금하여 문의 남깁니다.
2004년 아버지가 갑작스레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오빠와저는 과도한 채무로 고민끝에 상속 한정승인을 받았습니다.
당시 적극재산은 연식은 모르겠으나 오래된 중고차가 1대 였는데 금액이 150만원이었고 소극재산으로 몇백에서 몇천만원이 넘는 채무가 여러건 있었습니다.
중요한것은 당시 아버지가 차량을 이용해 외출하셨다가 뇌출혈로 갑자기 돌아가셔서 차의 행방을 몰랐고 현재까지 차량에 관련해 어떠한 상속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 2016년 9월경에 캐피탈회사로부터 상속받은 범위내에서 채무금을 변제하라는 소장이 와서 이의신청서와 답변서를 보냈습니다.
(변제금액은 대출금 100만원 정도인데 2005년11월부터 연30프로의 이율로 갚는 날까지 지급하라고 신청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의신청서외 답변서 내용은 상속한정승인을 받았고 상속재산인 차량도 행방을 모르며 세금관련내용과 실종된 차량의 처리에 대해 관할구청에도 여러번 문의했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어제 2017년 3월에 변론기일이 잡혔다고 출석하라는 통지서가 왔네요.
궁금한것은 법적으로는 상속재산이지만 실제 상속받지 못한 차량으로 인해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것인지, 그리고 거주지가 부산이고 변론이 잡힌곳이 서울인데 반드시 서울중앙지법에 출석을 해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패소하게 되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사건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계속 중이고 이에 따른 변론기일이 지정되었다면 부산에 살고 계시더라도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변론기일에 출석하셔야 합니다. 출석하지 않는다고 해서 반드시 패소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귀하에게 불리한 진술에 대한 반박의 기회가 없어질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량의 경우 한정승인의 실무에서 가장 문제가 많이 되는 부분이고, 특히 귀하의 사례처럼 소재를 알 수 없는 차량의 경우 더더욱 청산에 있어 문제가 발생합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이러한 차량의 경우에도 한정승인 신고를 하면서 적극재산으로 기재한 이상 ‘상속받은 한도 내’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송이 제기된 후에 한정승인을 하였음을 주장하게 되면 이에 대한 판결은 ‘상속 받은 한도 내에서 변제하라.’는 내용이 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에 살고 계신다면 부산에 위치한 무료 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부산지부는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로제스티(동주)빌딩 2층에 위치해 있고, 부산지부 동부출장소는 부산 해운대구 재반로 137 (주)KT 1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