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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비공개 게시판이 열람이 안돼서 공개게시판에 다시올립니다.
안녕하세요.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법원에서 채권압류 통보를 받은 집주인 딸입니다.
2013년도에 어머니께서 등기를 받으시고 조치를 안하시고 보관만 하고계셨습니다.
박귀남.한송희 전세계약자는 20년넘게 전세로 살고 있었습니다.
한송희(아이들엄마)는 10년전에 가출을 하였고
박귀남(아이들아빠)는 다른곳에 살면서 아이들 뒷바라지를 하고 있습니다.
가출을 하면서 아이들과 연락도 끊기고 돌보지도 않고.
10년넘게 불쌍해서 전세금도 안올리고 살게했더니
2013년도에 한송희(아이들엄마)는 집주인(양기선(의뢰자모))에게
이런 통보를 하였습니다.
올해 집을 팔고 이사를 해야하는데
저런 법원에서 공고문이 와서 팔지도 못하게하고
이런 통보를 받으면 집주인은 어찌해야하나요.??
박귀남(아이들아빠)가 전세금을 빼달라고하면..
집주인은 아이들 엄마와 아이들아빠중에 어디에 전세금을 줘야하느지
중요한건 아이들엄마는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아이들도 연락안되고 아빠도 연락안되는 무책임한 엄마인데...
송달장소 법무사 사무소도 한송희 엄마와 연락이 안된다고합니다.조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으므로 임대차보증금은 채권자인 한송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전부명령에 반하여 채무자인 박귀남에게 지급하면 이후 채권자 한송희에게 이중지급하여야 할 위험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임대차 계약 해지 후, 보증금을 지급하고 주택을 인도받고자 하는데 채권자 한송희를 찾을 수 없다면, 법원에 공탁을 하신 후 임차인 퇴거 및 주택 인도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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