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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16년10월에 월세로 계약했고 18년10월이 계약만기인데요..
입주하고 두달도안되서 안방 거실 곰팡이가 올라왔어요
집주인한테 얘기하고 이리저리 핑계되면서 미루다가 공사를해주셨는데
설날전에 다른곳에 또 곰팡이가 폈어요..ㅠㅠ
주방. 베란다문 윗쪽 , 작은방 천장쪽으로요..
그래서 다시말씀드렸더니 업체사장님이 바쁘시다고 연락주신다고
기다려보라고.. 3주정도 기다려도 연락안와서 집주인한테 업체사장님 번호를
직접물어봐서 전화를 하려고했으나 또 공사하려면 짐을 다 빼야하는데
만만치가 않더라구요
처음공사했을때도 침대분리다하고 쇼파 화장대 다 옮기고
신랑이 엄청 고생했거든요
집이5층인데 집에들어오면 지하실같은 냄새도 심해요
참고로 출근하기 전에 창문 조금씩 열어놓고 나갑니다.
도저히 안되겠어서 엊그제 나가겟다 말씀드리니까 세입자 구해서 알아서빼가라고 하시더군요?
보이는곳곳에 곰팡이가 있는데 어떤사람이 들어오려고할까요?
오늘 또 통화했는데 곰팡이 얘기를하니까 자기도스트레스받는다면서
곰팡이 얘기나올때마다 화난다고 . 본인은돈없다고 이런식으로 나오시네요
어쩌면좋을까요.도와주세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대인(집주인)에게는 임차인이 주택을 사용, 수익하는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수선의무가 있고, 만약 더 이상 계약목적에 따라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대규모 하자라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알지 못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곰팡이 문제로 귀하가 더 이상 임대차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해지 시에는 임차인이 임대목적물을 반환함과 동시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법리상으로는 위와 같으나 실제 임대차계약 해지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가 다수입니다. 귀하의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할 상황이시므로, 우선은 임대인과 협의하여 해결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소송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야 하나,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 시간, 노력 등을 고려할 때 반드시 합리적인 방법인지 의문입니다. 민사소송에 앞서 법원에 민사조정을 신청하여 이용할 수 있고, 서울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서울특별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를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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