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사정을 알기 어렵습니다. 귀하는 한국인이시고 배우자가 외국인이라는 말씀이신지요. 그리고 배우자의 5살난 자녀는 귀하의 친자가 아니라는 말씀이신지요.
배우자가 외국인여부를 떠나, 배우자의 자녀를 귀하의 자녀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하고 친자녀 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자녀를 일반입양 또는 친양자입양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양자가 될 자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일반양자, 친양자 모두 친생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민법 제869조 제2항, 제908조의 2 제1항 등 참조) 또한 가정법원에 허가를 구하는 심판(친양자의 경우 친양자 입양심판)을 받아 결정문을 지참하여 관할구청에 입양신고를 하여 수리가 되어야 귀하의 양자로 입적됩니다. 또한 가정법원은 귀하가 입양허가를 구한다고 청구하더라도 무조건 허가해주지는 않고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허가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의 자녀의 주민등록지 관할의 가정법원에 허가심판청구를 하면 됩니다.
또한 배우자의 자녀가 귀하의 양자가 된다 하더라도 곧바로 국적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고 별도로 국적취득절차(귀화)를 진행하여야 하며 국적취득과 관련하여서는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에 문의하여 상담이 가능합니다(1345번).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본인이 아니면 상담이 제한되기 때문에 귀하가 이와 관련하여 문의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알기 어렵습니다. 귀하는 한국인이시고 배우자가 외국인이라는 말씀이신지요. 그리고 배우자의 5살난 자녀는 귀하의 친자가 아니라는 말씀이신지요.
배우자가 외국인여부를 떠나, 배우자의 자녀를 귀하의 자녀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하고 친자녀 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자녀를 일반입양 또는 친양자입양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양자가 될 자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일반양자, 친양자 모두 친생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민법 제869조 제2항, 제908조의 2 제1항 등 참조) 또한 가정법원에 허가를 구하는 심판(친양자의 경우 친양자 입양심판)을 받아 결정문을 지참하여 관할구청에 입양신고를 하여 수리가 되어야 귀하의 양자로 입적됩니다. 또한 가정법원은 귀하가 입양허가를 구한다고 청구하더라도 무조건 허가해주지는 않고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허가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의 자녀의 주민등록지 관할의 가정법원에 허가심판청구를 하면 됩니다.
또한 배우자의 자녀가 귀하의 양자가 된다 하더라도 곧바로 국적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고 별도로 국적취득절차(귀화)를 진행하여야 하며 국적취득과 관련하여서는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에 문의하여 상담이 가능합니다(1345번).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본인이 아니면 상담이 제한되기 때문에 귀하가 이와 관련하여 문의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