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친생자 관계 부존재의 소에 대해 문의 하고자 합니다.


올초에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의 가족관계 증명서에서 엄마의 친자가 아닌, 아버지가  엄마의 허가 없이 호적에  올렸던 여자아이를 빼고자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여자와 전혀 연락이 안됩니다. 어디 사는지도 모르구요. 이런 경우도 소송을 진행 할수 있나요  ?

어머님과 그 여자의 유전자 검사가  필요 하다고 하던데,  연락이 안되요,  아버님 장례식에도 안 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