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동생이 지난4월28일경 자동차사고가 났는데 2달가까이 지난 지금에와서

차가 한쪽으로  쏠리는 것 같다며 추가적인  수리비를 요구하고 있어서 문의하게되었습니다.

사고당시 상황은 동생이 집에서10분내외로 있는 동네편의점에 임시정차후 다시 출발하려는데

뒤쪽에서 오던 차량이 동생차를 박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당시  동생이 개인사정으로 외삼촌의 차를 급하게 빌려나간것이라 보험적용이 안된상황이었기때문에

과실따지지않고 무조건 저희가 상대 차 수리비를 전액부담했고

카센터에도 고장나거나 망가진부분 하나도빠짐없이 수리해달라고 당부했고  

상대운전자에게도 혹시 병원가시거든 꼭 연락달라고했습니다

그래서 수리비210만원가량 지불했고 아픈데없다하니 처리가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그동안연락한번없다  2개월가까이지난 지금에서야 차가 한쪽으로쏠려 카센터에갔는데

7~50만원든다고 연락해서 수리비를요구합니다

이 경우 저희가 또보상해줘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