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런경우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변호사 비용은 500만원이라고 해서  엄두도 못내고

억울한 마음에 한줄기 희망을 가지고 절실한 마음으로 글 올립니다.


2014년 3월에 남한산성부근 식당을 운영하기위해 임대계약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 1년이 넘게 비워둔 곳이라 거의 폐가나 다름없는 가계를 임대계약했었지요

임대계약당시 임대인은 2년 단위로 계약을 하자는 조건으로 상가임대계약을 하는게 아니라

주택임대계약을 했었어요 추후에 상황봐서 갱신하는 조건으로요

그래서 주택을 포함 대지를 영업용으로 허가받기위해 시청에 갔었을때 불허가 처분이 났었는데

영업 허가가 안나는데 어찌된거냐 임대인에게 말했더니

그당시 그 임대인이 시청관계자여서 전화한통으로 허가를 내주더라구요

그래서 모든것을 수리하고 가꾸어서 지금까지 임대기간 자동갱신되면서 영업을 해오던중

시에서 불법 건축물이라며 8월4일까지 철거하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폐가나 다름없는 곳을 고치고해서 이제 제법 단골손님도 생기고 그동안 투자한 금액을 복구하겠다 여겼는데

철거명령이라니요....법이 그런거라 어쩔수 없다지만 저희는 아직 임대기간도 자동갱신되어 남아있는데 임대인은

상가임대차계약이 아니라 주택임대차 계약을 했기때문에 자동갱신도 한번만 되는거라며 손해배상 없이 그냥 나가라는 입장입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절실한 마음으로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