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의 공용부분의 관리와 관련하여서는 공동소유자들의 공동집회에서 결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귀하가 단순히 관리비를 낸다고 하여 지금 단독적으로 아파트 헬스장을 사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용방식 등 규칙과 관련하여 실소유자들이 회의하여 결정한 후 이용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할 법률 제16조 제1항, 제38조 제1항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아파트의 공용부분의 관리와 관련하여서는 공동소유자들의 공동집회에서 결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귀하가 단순히 관리비를 낸다고 하여 지금 단독적으로 아파트 헬스장을 사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용방식 등 규칙과 관련하여 실소유자들이 회의하여 결정한 후 이용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할 법률 제16조 제1항, 제38조 제1항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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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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