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 시간에 대하여 별도로 약정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잔금일에 잔금이 치러지면 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주택의 인도 역시 같은 날 이뤄지면 되는 것이므로, 만약 미리 약정하지 않은 채 동시이행이 이뤄져야 하는 날 이러한 이행을 거부하게 되면 계약 불이행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앞서 밑의 댓글에서도 설명한대로 집주인 역시 새로운 주택으로 이사를 하는데 그 경우에 세입자로서 들어가는 것이라면 집주인도 귀하로부터 잔금을 받아 그 집에 잔금을 치르고 입주해야 할 여지가 있으므로 미리 시간을 협의하여 조정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관행적으로 이사는 오전에 시작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대해 사전 협의가 없다는 점이 분쟁의 쟁점이 될 여지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잔금 시간에 대하여 별도로 약정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잔금일에 잔금이 치러지면 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주택의 인도 역시 같은 날 이뤄지면 되는 것이므로, 만약 미리 약정하지 않은 채 동시이행이 이뤄져야 하는 날 이러한 이행을 거부하게 되면 계약 불이행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앞서 밑의 댓글에서도 설명한대로 집주인 역시 새로운 주택으로 이사를 하는데 그 경우에 세입자로서 들어가는 것이라면 집주인도 귀하로부터 잔금을 받아 그 집에 잔금을 치르고 입주해야 할 여지가 있으므로 미리 시간을 협의하여 조정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관행적으로 이사는 오전에 시작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대해 사전 협의가 없다는 점이 분쟁의 쟁점이 될 여지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