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의 질문의 취지가 잘못 전달 된 듯 하여 다시 글을 올립니다.


잔금날 6시30분 정도에 잔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임차인의 의무 불이행 여부를 문의 한 것이  아니라,


잔금과 이사짐을 준비하여  주택을 인도받으려 할 때 임대인이 주택 인도일(본인의 이사날)을 미루려 할 경우


임대인의 계약 불이행이 되는 것인지 문의한 것입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