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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제가 해외로가게되느냐 어쩔수없이 전세계약 7개월만에 주인에게 이야기하고 방을뺐습니다
주인은 처음에는 자기가 보증금줄테니 한달 월세 30만원을 달라했고 그게 관행이라고 당연히 줘야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짐빼기 3일전에 돈이 없다면서 다른세입자를 구해야 돈 준다고 하면서 말을바꾸웠고
3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방이나가지 않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제가 전세금을 돌려받을수있는 방법이없을까오ㅡ?
그리고 만약 새 세입자가 나따나기 전에 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준다면 한달치월세30만원을 요구하면 이것이 관행인지궁금합니(이돈을주어야 보증금을 줄수있다 했습니다)
또 주인이 새 새입자를 구했을때 복비를 요구하고있는데 찾아보니 안줘도 된다고 하는데 주인이
계속요구하거나 전세값에서 그값(월세값이나 복비) 제외하고 주면 어케되는지궁금합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전세 기간 만료 전 일방의 개인적 사유로 인해 계약해지시 중도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해서는 법률로 정해진 것은 아니고, 당사자간에 협의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나 일반적으로 한달치 월 차임이나 부동산중개료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한편, 계약을 해지하고 방에서 퇴거하고 인도하였다면 임대인의 사정과 관계 없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권리가 임차인에게 인정됩니다. 확정일자의 순위를 유지하고 싶다면 주민등록 이전 전에 임대차등기명령신청을 해 두시는 것이 좋고, 보증금에 대하여 지급명령신청과 같은 민사절차를 통해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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