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은 아버지 한분이시고.. 


상속인이 저랑 오빠인데..


아버지께서 11년 전 오빠에게 하나뿐인 부동산(시가 17억 상당)을 증여하셨습니다.


저는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시점에 유류분반환청구를 하려고 기다렸습니다.


아버지께서 얼마 전 돌아가셔서 오빠에게 유류분반환청구를 하려는데


알아보니 이미 부동산을 팔아버렸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발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