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머니가 10년 가량 영업하신 가게가 있습니다.

저희는 반지하 개념의 가게이고

이번에 2층에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는데 본인네 간판을 달아야 하니
저희보고 간판을 떼라 합니다.

저희 간판이 커서 차지 많이 하는것도 아니고 가로.세로 크기가 50cm 내 외 입니다.

새로운 세입자는 건물주인이 떼라고 하면 떼는거다 하면서 윽박지르고

건물주인도 떼라고 하는데.. 이럴땐 정말 떼야하는건가요.

그래도 10년 가량 영업해온 가게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