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017년 5월에 전세계약대출을 받아 집을 계약했습니다.

확정일자도 받아놨았구요 .

이제 올해 5월이면 다른 곳으로 이사예정입니다.

근데 얼마전 은행에서 찾아와 임대인(제가 살고있는건문)이 임대인 아들(살고있는 집 옆건물)을

부시고 재 공사로 인해 대출을 받았는데 나중에 보증금을 받을 수 있게 하신디고

‘임대계약확인서’ 를 받아갔습니다.


근데 이로부터 얼마 후 현재 집주인이 연락이 안되고(계약서에 적혀있는 번호는 없는번호 ),

현재 건물에서 거주하며 관리해주시던 임대인 딸은 신호는 가시면 받지를 않습니다.


은행직원말로는 이 상태가 올해 5월까지 가게되면 제가 살고 있는 건물응 걍매로 남아갈 수 있다고

라고하는 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 ㅜ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