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게시판
공개게시판을 이용하실 경우 사실관계를 명확히 기재해주시되 본인 또는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는 내용(실명, 회사이름 등)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공개게시판이므로 비밀글로 작성하실 분들은 비공개게시판에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글수 15,688
<script type="text/javascript">
//EXTENSIBLE_BANNER_PACK(Media_AD250ID[0]);
EXTENSIBLE_BANNER_PACK({secid:Media_AD250ID[0],dir:'RB'});
</script>
<style type="text/css"> #EXTENSIBLE_WRAP {position:relative;z-index:4000;height:250px;} #EXTENSIBLE_BANNER_WRAP {} #EXTENSIBLE_BANNER {position:relative;width:250px;height:0px;z-index:4000;overflow:hidden;} #EXTENSIBLE_BANNER object {position:absolute;left:-35px;top:-35px;} #EXTENSIBLE_ICON {display:none;z-index:4001;position:absolute;top:120px;left:145px;} #EXTENSIBLE_WRAP iframe {position:absolute;top:0;left:0;z-index:4000;} </style>
<iframe id="AMS_250exp" border="0" name="AMS_250exp" marginWidth="0" marginHeight="0" src="http://amsv2.daum.net/cgi-bin/adcgi?corpid=46&secid=05d24&type=cpm&tag=iframe&mkvid=1&ord=8963462233012683" frameBorder="0" width="250" scrolling="no" height="250" allowTransparency></iframe>
【서울=뉴시스】김종민 기자 = 결혼 후 동거를 거부한 배우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A씨(38·여)가 부부싸움 이후 본가에 들어가 부모와 살면서 동거를 거부하고 있는 남편 B씨(42)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A씨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부부의 동거의무도 엄연히 법적인 의무라고 보면 이를 위반한 경우 법적인 제재가 따라야 할 것인데, 제반 사정 아래 1회적인 위자료의 지급을 명하는 것이 인격을 해친다거나 부부관계의 본질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다"며 B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1998년 B씨와 결혼, 슬하에 아들과 딸을 두고 살던 A씨는 혼수문제로 시부모 등과의 관계가 벌어진 이후 2000년 10월 B씨가 짐을 챙겨 본가로 들어간 뒤 돌아오지 않자 2004년 "부부의 동거의무를 위반하고 있다"며 법원의 처분을 요구하는 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B씨는 이때 "서울의 한 아파트을 임대해 함께 살자"며 조정에 합의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미적거렸다. 결국 A씨는 자녀를 홀로 양육하는 과정에서 입은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한 위자료로 1억100만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2심 재판부는 A씨가 법원의 조정이 성립된 이후에도 3년 가까이 남편과 동거하지 못한 채 홀로 어린 자녀를 양육하느라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등을 들어 위자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 동거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남편 B씨에게 책임을 물었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A씨(38·여)가 부부싸움 이후 본가에 들어가 부모와 살면서 동거를 거부하고 있는 남편 B씨(42)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A씨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부부의 동거의무도 엄연히 법적인 의무라고 보면 이를 위반한 경우 법적인 제재가 따라야 할 것인데, 제반 사정 아래 1회적인 위자료의 지급을 명하는 것이 인격을 해친다거나 부부관계의 본질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다"며 B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1998년 B씨와 결혼, 슬하에 아들과 딸을 두고 살던 A씨는 혼수문제로 시부모 등과의 관계가 벌어진 이후 2000년 10월 B씨가 짐을 챙겨 본가로 들어간 뒤 돌아오지 않자 2004년 "부부의 동거의무를 위반하고 있다"며 법원의 처분을 요구하는 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B씨는 이때 "서울의 한 아파트을 임대해 함께 살자"며 조정에 합의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미적거렸다. 결국 A씨는 자녀를 홀로 양육하는 과정에서 입은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한 위자료로 1억100만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2심 재판부는 A씨가 법원의 조정이 성립된 이후에도 3년 가까이 남편과 동거하지 못한 채 홀로 어린 자녀를 양육하느라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등을 들어 위자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 동거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남편 B씨에게 책임을 물었다.
이관련 기사를보고 온라인상담청합니다
이기사정반대로 저의부부는 이혼재판중입니다
아직재판날짜 나와있지안아대기중입니다
아이양육은 부모모두가 책임 의무가있는되 처는 그도리를하지않고 올설날에집을나가몇달만에 이혼청구를햇습니다 그동안 에 아이게게 찾지도안던사람이 양육권하고 법원비용을청구햇습니다
아무리 이혼수속중이라 지만 한번쯤은 찾자와 아이를 보는게도리가아니가여
지금꺼양육은 저의어머님 하고 본인이 양육을했습니다
그래서 정신적위자료하고 손해보상청구할까합니다..
이혼재판중에 청구할수있는지 알고자합니다
답변드립니다.
부인이 집을 나가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요? 소장의 내용을 보지 않은 상태이므로 답변을 드리는데 한계가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또한 귀하가 언급한 판례와 귀하의 경우가 반드시 일치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언급한 판례와 같이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나올지에 대하여도 알 수 없습니다.
이혼재판은 가사소송법의 절차를 밟아야 하고, 가사소송법에 따로 규정이 되어있지 않다면 민사소송법을 따르게 되어있습니다. 민사소송법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69조(반소)
① 피고는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본소가 계속된 법원에 반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소송의 목적이 된 청구가 다른 법원의 관할에 전속되지 아니하고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의 방법과 서로 관련이 있어야 한다.
반소라는 것은 사안의 경우 부인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하여 귀하가 부인이 주장한 것에 대하여 전혀 반대의 것을 주장하는 경우 등에 제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혼소송의 경우에는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되어 일반적인 재판과정 전에 조정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고, 이 때 당사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여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확실하게 주장하기 위하여 부인의 소장에 대하여 답변서 내지 준비서면을 제출하는 방법 외에 반소를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위 규정에 나타난 바와 같이 변론을 종결하기 전에 제출하여야 하고, 부인이 소송을 제기한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통의 경우 위자료라는 것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귀하가 부인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하여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귀하가 원하시는 것이 이혼하는 것이라면 가급적 부인과 협의로 해결하시는 것이 좋고, 이혼하지 않는 것이라면 부인이 이혼소장을 낸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신 후 해결방안을 찾으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어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귀하께서 원하시면 상대방을 불러 조정을 해 드릴수도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