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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사기당한거같은데 돈을 돌려받을수잇는지 궁금해서 질문글 남깁니다
헬스트레이너 개인트레이닝 계약때문인데요
제가 원래 헬스장에서 개인트레이닝을 계약하고 운동교습을 받고잇엇습니다
그러던중 아직 수업이 차수가 7회 남앗는데
담당 트레이너가 그 헬스장을 그만 둔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더니 금액환불 받아도 얼마안되는거 자기랑 다른데서 운동 더 하자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알겟다고 햇는데 다른장소는 자기친구가 운영중이여서
공짜로 이용하게 해줄테니 자기랑 헬스장끼지말고 1:1로 거래하자고 하더군요
가격도 저렴하게 해준다고햇습니다
몇달간 같이 운동도햇고 해서 알겟다고 한뒤
20회 추가수업에 50만원을 입금햇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난뒤 그친구 운동장은 헬스장도 아니고 그냥 운동만하는곳에다가 시설도안좋고
수업도 자꾸 미루더라구요
그러다 트레이너 자신개인사정으로 한달 두달 운동도 아에 안햇구요
그러다가 몇달이 지나서 제가 운동도안하고 자꾸 수업시작전에 미루고해서
환불을 요청햇더니 미안하다고 진짜 안그런다고하고는
또 그때뿐입니다 계속 미루는겁니다
그러다가 올2월에 수업날인데 어머니가 많이아프시다고
수업또미뤗습니다 저는 설마 어머니를 거짓말에 이용할까싶어서
알겟다고 햇는데 삼월까지 연락한통없는겁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연락햇더니 톡을 보고는 답장을 안하더군요
그래서 전화를햇더니 어머님이 위독하셔서 정신이없다
병원비때문에 자기 따로 준비하던 사업도 못하고 병원에만잇다
사정좀 봐달라 해서 설마 진짜 어머니를 팔아먹을까 해서
믿엇습니다
그런데 페이스북에 친구 추천이떠서 보니
강아지사업도 잘하고잇고 축구도하러 다니고 도저히 어머니가 위독해서 병원에서 하루종일 수발드는 사람처럼 안봉더군요
그래서 헬스장남은차수와 20회 50만원하기로한거
남은거 계산해서 환불빨리해달랫더니 계속 사정봐달라하다가
원래 개인트레이닝 환불때는 회당 5만원씩차감해서 환불한다
이러더라구요 저한테 환불에관한건 두달안에 살빠지지않으면 환불해준다 이거뿐이엿구요
구두계약건 카톡내용 환불해준다는내용 매번수업빼먹은 날짜 모든게 카톡에 다남아잇습니다
입금내역도 다 남아잇구요
계속 이럴경우 경찰서를 찾아가보려하는데
제가걸리는건 카톡으로 한얘기와 서로 만나서 얘기한 구두계약이라 계약서가 없습니다
이럴경우 고소접수되는지와 환불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처음 운동재계약 오십만원한게 작년 팔월입니다 ..
작성하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채무불이행의 경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채무이행의 의사 없이 금전적 이익을 편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므로 사기죄로 처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귀하의 궁극적인 목적은 환불을 받는 것으로 보이므로 형사적 접근보다는 민사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실제 목적에 부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민‧형사 절차를 활용하면 시간, 비용이 들어가므로 이를 고려하면 당사자와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도저히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민사절차 중 비교적 간단한 절차에 해당하는 지급명령신청을 이용하여 환불금을 청구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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