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게시판
공개게시판을 이용하실 경우 사실관계를 명확히 기재해주시되 본인 또는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는 내용(실명, 회사이름 등)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공개게시판이므로 비밀글로 작성하실 분들은 비공개게시판에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글수 15,688
안녕하세요.
상속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아버지가 올해 1월 초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 명의로 된 재산으로 20년 가까이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가 있습니다. 거래가 5억 5천이며 전세 4억 1천만원입니다.
어머니, 큰오빠(미혼), 작은오빠(미혼), 딸인 저(기혼)입니다.
어머니 명의로 해야할지 제 명의로 해야 할지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오빠랑 살고 있으며 저는 결혼하여 지방에 살고 있습니다.
임대주택으로 남편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제 명의로 된 집을 소유한 적이 없습니다.
2018년 6월 말이면 계약이 끝나 다시 재계약을 해야 하는데 제 명의로 할 경우에는 재계약을 할 수가 없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명의로 하면 2년 안에 매매를 해야하기 때문에 세금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1. 어머니 명의로 하고 바로 매매했을 경우 양도세와 취득세는 각각 몇 % 되나요?
2. 어머니 명의로 하고 2년 후 매매했을 경우 양도세와 취득세는 각각 몇 % 되나요?
3. 제 명의로 하고 바로 매매했을 경우 양도세와 취득세는 각각 몇 % 되나요?
4. 제 명으로 하고 2년 후 매매했을 경우 양도세와 취득세는 각각 몇 %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본원의 특성상 절세와 관련된 상담은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또한 조세문제의 경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세율이 달라질 수 있고 본인이 아닌 경우 상담이 제한되기 때문에 국세청(126번)이나 관할 세무서 등에 직접 방문하거나 문의하시면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에서는 대략적으로만 설명드림을 양해바랍니다.
어머니께서 무주택자라면, 상속으로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였다가 매매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인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될 수 있으나, 법에서 주택 소유자인지 여부는 폭넓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귀하의 어머니가 1세대 1주택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정을 따져 보아야 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취득세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조문에 의거하여 간략하게 안내해드리면, 취득세는 1세대 1주택과 무관하게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취득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지방세법 제10조 참조). 지방세 역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관련부서에 문의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