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게시판
얼마전 타운하우스를 구경갔다가 100만원 계약금 지불 가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취소하면 100만원은 환불받기로 했습니다. 2틀후 17일 조금 더 생각해보려 했는데 어쩌다 계약서까지 썼습니다 추가 계약금은 지불하지 않고 8월에 지불하기로 했어요 너무 빨리 결정 내린것 같아 17일(계약당일) 몇시간 후 바로 해지 의사 밝혔습니다 계약금조로 지불산 100만원은 반환 어렵다고 하였고 어차피 100만원 못찾는다면 아직 시간있으니 좀더 생각해보라고 해서 100만원외 추가 위약금은 없을거라 했습니다. 그래도 불안하여 회사에 확인요청했고 담당자에게 다음날 문의하니 괜찮아요 더 생각해 보세요 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해지 하는게 나을것 같다고 하니 추가 위약금이 없다고 확답한적은 없다고 합니다 괜찮다고 천천히 생각해보라더니....그다음 해지방법 문의하니 계약서를 회사로 보내랍니다 원래 그런가요 계약서 돌려준다고 해지의사 밝힌 증빙이 되나요? 해지방법때도 위약금에 대한 내용이 없어 재확인하니 계약서대로 계약금10%외엔 없다네요 100만원 외엔 없을거라고 하더니...그래서 추가금액을 내야하는거냐고 물으니 답변없습니다. 제가 계속 답변없으면 추가비용(위약금)은 없는것으로 알겠다고 해도 답이 없어요 신뢰도 안가고 말 장난하는 것 같아요
질문 1. 가계약 시한만료일 계약서 쓰고 2시간정도 후 해지 의사 밝혔는데 100만원 모두 못받는건가요?
2. 만약 위약금을 더 달라고 요구하면 줘야하나요
제가 계속 추가 위약금 부가되는지 부분 확인할땐 괜찮아요 100만원 어차피 못 받는데 아까우니 더 생각해보세요 했고 시간 계속 흐르면 안될것 같아 물으니 어차피 시간 상관은 없다며 추가 위약금은 없을거라고 괜찮으니 계속 더 생각해 보라고 했어요
3. 해지시 계약서를 돌려보내면 정식 해지 여부 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내용증명을 함께 보낼까 하는데 그럼 될까요?
원래 해지시 분양계약서를 반환하는건가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1. 일단 의사능력(자기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판단할 수 있는 정상적인 정신능력, 보통사람이 가지는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표준으로 합니다.)을 가지고 있는 각 당사자 사이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그것은 두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효력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가계약이라는 계약에서 그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면 100만 원을 환불받되, 계약을 진행하게 되면 지불한 것으로 보기로 한다’는 약정을 하였으므로 본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환불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 위약금 약정에 대해서 계약서 등을 살펴보시고, 만약 위약금에 대한 규정이 없거나 ‘위약금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 여러 차례 구두 약정으로 계약사항을 확인 받았다는 점을 입증(증명) 할 수 있다면 지불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3. ‘원래 해지시 분양계약서를 반환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혹시 그러한 내용이 분양계약서 내에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약 해지에 대한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는 분양계약서와 함께 계약해지에 관한 건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때 내용증명에 분양계약의 해지에 관한 내용과 더불어 분양계약서도 함께 그 내용으로 하여 복사해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