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채무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제가 전 남친한테 카드를 빌려줬고, 그 인간이 제 카드를 쓰고 갚질 않았습니다.

제 명의로차를 사고 할부금도 갚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여태 갚았습니다. 계속  갚고 있고

그래서 저는 신불자가 됐습니다.



지금와서는 차용증도 써준다고 해놓고 거짓말만 하고 있습니다.

16년 12월 달에  17년 1월21일갚는다 2월8일날 갚는데  2월28일 날 갚는다

3월 2일 갚는다 해놓고 거짓말과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지금 차용증을 아예 안써줄 모양 인것 같고


카톡으로 증거가 될까요?

그리고 빌린 돈에 대해 이자는 얼마나 청구하면 될까요?

그리고 제가 신불자에 대한것에 대해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할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