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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담에 수고 많으십니다.
나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약간 복잡한데 잘 읽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할아버지가 작년 6월에 돌아가시고, 상속인은 배우자인 할머니와 5남매가 있습니다.
유산은 아파트 1채인데, 할아버지 사망 후에도 할머니 혼자서 거기에 살고 계셨습니다.
상속등기 등 일체의 상속에 관한 절차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갑자기 뇌경색으로 쓰러지셔서 그 병원비 조달이 시급하게 되었습니다.
고모와 삼촌이 할머니를 보살피고 자비로 병원비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할머니가 사시던 아파트 (즉 6명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 를 현금화해서 분배하고, 할머니의 몫으로 병원비를 충당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5남매중 2명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절대 협의를 안하겠다고 합니다. 일부러 그러는 것이기 때문에 설득의 여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제기하고, 아파트를 법원의 명령으로 경매로 팔아서 분배하려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구체적인 질문 드리겠습니다.
1. 할머니가 뇌질환으로 쓰려져서 거동은 불가능한 상태고, 정신상태 또한 완전하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한 의사표시만 가능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곧바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제기하지 말고 할머니에 대해서 성년후견인을 먼저 신청해야 할까요?
중환자인 상태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제기하면 어떻게 진행되나요?
2. 법원이 제3자를 후견인으로 임명한다면, 할머니의 병원비를 지불할 때마다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늘 가까이서 모시던 자식들로써는 억울할 노릇입니다.
그래서 성년후견인을 할아버지의 장남인 제 아버지로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고모와 삼촌, 할머니 본인도 협의한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족간에 상속문제가 있는 상황이라서, 법원이 아버지를 후견인으로 인정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클까요?
3. 상속재산분배의 협의를 거부한 2명은, 할머니의 성년후견인 개시에 대해서 법정에서 반대할 것으로 추측합니다.
아버지가 할머니의 후견인으로 법정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유리한 증거와 증인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4.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협의를 거부해서 불가피하게 소송을 하도록 만든 2명이 초래한 불필요한 정신적, 물질적 손해를 입증하고 상속비율에 반영하고 싶습니다. 즉 그들 2명의 상속재산을 나머지 사람들보다 줄이고 싶습니다. 입증을 위해서 효과적인 증거와 증인은 어떤것이 있을까요?
5. 상속재산분할심판이 끝난 후 공유물분할청구를 해야만 아파트를 현금으로 분할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던데요.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아파트의 경매와 현금 분배를 강제하는 것이 맞나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1. 소송의 당사자가 되고 소송능력이 인정되려면 민법상 행위능력자여야 합니다. 이에 미성년자의 경우 상속재산분할의 경우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응하도록 하고 있는바, 현재 귀하의 할머니께서 정신이 온전치 아니하다면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자가 아니라고 보일 가능성이 있기에 소송진행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재산분할심판은 공동상속인 사이에 분할에 관한 협의가 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민법 제1013조 제2항, 제269조), "공동상속인 중에 행방이나 생사가 불명인 자 또는 정신병자가 있는 경우, 공동상속인 중의 일부가 분할의 협의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과 같이 공동상속인 전원에 의한 분할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같은 취지로 법원실무제요(가사Ⅱ편, 2010년판 608쪽)에서 위와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 상속재산분할과정에서 특별대리인을 선임하도록 하고 있고, 특별대리인 선임이 없는 분할협의는 무효로 보고 있기 때문에 소송법상 문제와 충돌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대법원 1993.4.13. 92다54524 등 판결). 한편 민법과 민사소송법 개정 전 판례에서 "민사소송법 제58조 제1항에 의한 특별대리인 선임제도는 소송능력이 없는 자에 대하여 소송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의 소송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둔 것이므로 사실상 의사능력을 상실한 상태에 있어 소송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다8986 판결)"고 판시한 바 있어, 이러한 사정을 유추하여 볼 때, 상속재산분할심판 과정에서 법원에 할머니에 대한 민사소송법 제62조에 따른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달라는 청구를 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할머니께서 재산처분에 관하여 민법상 행위능력자라고 보이기는 어렵고, 앞으로 할머니의 재산처분이나 법률상 대리권 등을 행사하여 할머니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 성년후견제도 등을 통하여 후견인을 선임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후견인지정은 법원이 선정하나 다만 후견인선임신청과정에서 귀하의 아버지를 후견인으로 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증거를 제출해야 하는지는 지면상으로는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 없고 본원에서 적극적으로 상담드리기 어려우니 양해바랍니다. 다만 법원에서는 후견인을 선정함에 있어 가족내부에서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처분을 두고 분쟁이 생긴 경우에는 가족 중에서 후견인을 선임하게 되면 피성년후견인의 이익을 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성년후견인의 권리옹호와 재산보존을 위해 제3자를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3. 후견인 선임이 필요한지는 법원이 판단하고 있고 고려요소로는 피성년후견인의 건강, 생활관계, 재산상황, 피성년후견인의 의사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선임필요성과 관련하여 정신감정 등을 할 수 있습니다.
4. 분한과정과 관련하여, 공동상속인 중 2인이 성년후견에 반대하였다는 사정, 상속재산에 반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상속분을 줄일 수 없습니다. 법정상속분은 정해져 있고,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함에는 생전에 특별수익을 받았는지, 부모를 부양함에 있어 특별할 기여를 하였는지, 유증을 받은 것은 있는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법원에서 정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에는 공유지분으로 갖는 법, 현금분할하는 방법 등이 있고 이는 법원이 직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판과정에서 상속인들이 현금분할을 하여 달라는 취지의 주장은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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