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게시판
올해 1월 서울 신림동에 있는 교회에 청년담당으로 부임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교회 청년(중국 교포입니다)이 베트남 여자를 알게되어 결혼을 하게 되었다고 연락을 해주었습니다.
총각은 36살이고, 베트남 여자는 20살입니다. 너무 나이차이가 커서 의심스럽기는 했지만 자주 통화하면서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에 나이차가 큰 사람과 결혼하는 것을 종종 들었기에 그런가보다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결혼식은 베트남 가서 한다고 하면서 베트남으로 떠났고 돌아오기로 한 날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었다가 결혼이 깨졌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교회로 불러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처음 소개 받은 여자는 정신이 이상해졌다며 그쪽 부모가 반대를 했고, 통역을 위해 같이 있었던 통역자가 자기 사촌동생을 소개시켜주겠다며
데리고 가서는 다음날 결혼을 하였답니다. 예복까지 다 입고 결혼식을 하였는데
문제는 아내(사촌 동생이라는 사람)는 학생이라며 학교를 가버리고 혼자 아는 사람도 없고 해서 택시를 타고 이리 저리 돌아다녔더니
그쪽 부모가 교회 청년을 정신 이상자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택시를 타고 종일 다닐 수 있냐면서 교회 청년을 약 10일동안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답니다.
일정도 있고해서 결국 그쪽 한국 관련 사람의 도움과 한국에 계신 어머니의 도움으로 무사히 병원을 나와 돌아오게 되었지만,
그나라에서 혼인신고도 뭐도 제대로 이루어진것이 없고, 결혼을 위해 약 2000여만원을 사용하였는데 아무것도 보상된 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연락을 해도 연락을 안받고 교회 총각은 많이 힘들어합니다.
이럴경우 혹시 신고를 한다거나 이런 일에 관련되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법률적 도움을 구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정식등록된 국제결혼중개업체를 이용하여 결혼을 하기로 계약한 것인지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정식등록된 업체의 경우라면, 중개업체의 과실, 고의로 혼인이 제대로 성사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에 따라 업체에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등록된 업체에서 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중개하여 영업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8조 제1항 각호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고 이와 관련하여서는 위 중개업체 관할의 시청, 군청, 구청에 신고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정식등록된 업체가 아니라면 중개업체에 손해배상책임을 묻거나 형사고소를 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으나 현재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절차를 진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베트남에서는 정식으로 혼인신고가 되지 아니하여 베트남법에 따라서도 법률혼이 성립하지 아니하였다면 현재 우리나라 법상으로도 혼인이 성립한 것은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