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형법 제316조). 단, 비밀침해죄의 경우 고의성이 필요하여 다른 사람에게 온 편지를 자기것으로 착각하고 개봉하였다면 처벌받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는 경찰서에 가서 하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본 상담원간판이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형법 제316조). 단, 비밀침해죄의 경우 고의성이 필요하여 다른 사람에게 온 편지를 자기것으로 착각하고 개봉하였다면 처벌받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는 경찰서에 가서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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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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