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갑의 어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갑은 어머님이 낳으셨지만 다른 형제 자매들은 갑의 어머니와 다른 어머님이 낳으셨습니다. 단 아버지는 같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몇 년 전에 돌아가셨고, 어머니가 이번에 돌아가셨는데, 갑이 단독으로 상속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갑 외에 어머니의 다른 자녀는 없습니다. 어머니의 가족관계증명서에도 자녀는 갑만 나와 있고, 아버지만 같은 다른 형제 자매들은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그럼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칙적으로 상속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속인에게 인정됩니다. 그러므로 돌아가신 분의 직계비속이 갑 뿐이고, 배우자가 이미 사망하여 없다면 갑이 단독 상속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단독 상속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사망하신 어머니의 몫에 한하므로 혹시라도 이미 사망한 아버지의 재산에 대한 법정싱속인들의 상속분이 등기되지 않은 상태 등으로 남아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다르게 보아야 할 여지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원칙적으로 상속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속인에게 인정됩니다. 그러므로 돌아가신 분의 직계비속이 갑 뿐이고, 배우자가 이미 사망하여 없다면 갑이 단독 상속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단독 상속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사망하신 어머니의 몫에 한하므로 혹시라도 이미 사망한 아버지의 재산에 대한 법정싱속인들의 상속분이 등기되지 않은 상태 등으로 남아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다르게 보아야 할 여지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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