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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전세 계약을 체결했고 일주일 정도 있으면 현 임대인이 거주하는 주택으로 이사를 갑니다. 임대인도 새로운 주택으로 이사를 합니다.
그런데 사정 상 잔금을 이사날(잔금일) 오후6시30분 정도에나 치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질문은 오후 6시30분 정도에 잔금을 지급하여 주택의 인도를 요구하여도 임대인이 거절하고 다음날 또는 그 이후 이사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몇 군데 이사업체에 문의한 결과 그정도 시간대이면 이사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잔금일은 기재되어 있어도 잔금 시간까지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잔금일에 저의 의무는 충실히 이행할 계획이지만 임대인이 주택의 인도를 미룰 경우 임대차 계약의 불이행과 해제 요건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명확한 법률적 해석이 있으면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가 정리되어 원만한 해결에 이를 것이라 기대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잔금 시간에 대하여 별도로 약정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잔금일에 잔금이 치러지면 되는 것이므로 오후 6시 30분이 지났다고 해서 ‘계약의 불이행 상황’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집주인 역시 새로운 주택으로 이사를 하는데 그 경우에 세입자로서 들어가는 것이라면 집주인도 귀하로부터 잔금을 받아 그 집에 잔금을 치르고 입주해야 할 여지가 있으므로 서로 곤란한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협의하여 원만하게 조정하셔서 분쟁의 여지가 생기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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