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을  이해하기쉽게  설명해주셔서   궁금한거 또 글올립니다


아버지가  아들한테   아파트증여한지  11년됐고요

아들이  물상보증인인데

아버지가  대출금안내고있고

금융권에서  물상보증인에게  대출금에관한내용  편지  2통받았어요

아들이  아버지한테  구상궝청구할려는데

아버지가  명의신탁주장할것같아요

관리했고,  세금냈고,같이거주했고,매매계약서,등기권리증소지하고있다

이러한  이유로요.


명의신탁이  법에서받아들여진다면

11년됐는데  소멸시효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