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번 단독주택을 신축하게 된 건축주로 이웃간 하수로 분쟁 관련하여 조언을 구합니다.


살고있는 주택을 금번에 철거하고 신축을 하게 된 상황에서 저희집터에 방류되고 있는 이웃 하수로 변경공사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유인 즉슨, 20년 이상 저희집 앞마당 중앙 수체구멍으로 옆집 하수로가 연결되어 하수처리가 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금번 주택 신축으로 하수구멍을 막게 되어 옆집에 하수관 변경을 요청하였는데 묵살하며 무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토지사용료며 어떤한 금전 보상도 받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 협의를 요청해야 할까요? 조언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