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할머니 99% 손자 [ 본인 ] 1% 로 되어 있는 장애인 승용차가 있습니다.

제가 타고 다니던 차이고 2006년식 lpg 차량으로 현재 운행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할머니 자식은

큰할아버지 1분 둘째 [ 아버지 돌아가셨음 ] 3째 4째 작은아버지 고모는 [ 돌아가셨음]

상속을 받아 폐차를 하려고 했지만  4명중 2명이 상속을 안해주는 상태입니다.


신분증사본만 있어도 폐차가 된다고 상담받았지만 신분증도 못받는 상태입니다.


현재 차량은 운행불가이며 차동차세금.보험등은 소유자지분 1%를 제가 가지고 있기때문에

폐차도 못하고 비용만 지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차량등록사무소에서도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정말 방법이 없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