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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마음에 드는 집이 있어서 전세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집 주인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받아두었다고 하는데 해외공관에서 받은 건지는 확인이 안되고 있습니다.
찾아보니 해외공관에서 받은 위임장에 필요한 내용이 나와있으면 되는 거 같은데요.
만일 계약금날짜까지 위임장이 오지 않을경우,
계약을 파기한다는 조건을 명시해도 될런지요?
아니면 위임장을 받은 후에 계약서를 작성해야 할까요?
만일 위임장을 제대로 받고 계약서를 작성했을 경우에,
혹시라도 문제가 생긴다면 그 위임장으로 법적인 책임을 물고 손해를 보지 않는 것이 맞는지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가 알고계시는대로, 해외거주자와 부동산거래계약을 할 경우에는 당 해외공관에서 확인을 받은 위임장 등을 받아 본인임을 확인하고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인확인절차를 소홀히 하여 계약하신 후 추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본인확인을 소홀히 한 과실로 인하여 귀하가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임장을 확인 후 계약서를 작성하시든지, 아니면 계약금지급일까지 위임장이 도착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파기하는 것으로 한다고 당사자 간 협의하여 조건을 부기하는 것도 무방하나 계약의 경우 당사자간 협의가 최우선이기 때문에 계약을 체결할 것인지 여부 및 구체적인 계약내용은 당사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본원에서 귀하가 어떠한 방식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해 대신 선택해드릴 수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또한 정식으로 체결된 위임장을 받아 계약을 한다고 하여, 추후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 대비할 수는 없습니다. 귀하가 본인확인절차와 관련하여 귀하가 취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였다면 본인확인절차를 소홀히 한 것에 대한 귀책은 지지 않습니다. 다만 정상적인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계약체결 이후의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있고 이러한 가능성에 대해 현재 상황에서 전부 대비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수 있으며 이는 상대방이 해외에 거주하는지 국내에 거주하는지와 무관한 문제입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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