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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상식이 통하지 않는 윗집때문에 문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발생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윗집은 베란다에 화단을 가꾸었나 봅니다. 일주일에 1번 이상은 화단을 물을 주면서 그 물이 저희집 창문으로 떨어집니다. 그냥 한 두방울 정도가 아니라, 호스에 물을 틀어 놓듯이 줄줄 흘러 내립니다. 창문을 열어 두고 있으면 갑자기 후두둑하면서 물이 떨어져 들어 옵니다.
상황을 얘기하고 자제를 부탁해도 안되네요.
2. 위집은 거실 에어콘 외에 작은방에 따로 에어콘을 설치하면서 배수관을 외벽으로(저희집 작은방 위) 직접빼서 배수관이 아닌 실외기 놓는 곳으로 물을 흘러 보냅니다. 결국 그 물은 저희집 실외기에 떨어지구요, 떨어지는 물이 튀어서 애들방(작은방) 창문으로 들어옵니다. 물도 그렇지만 잠잘때 물 떨어지는 소리도 꽤 크게 들려 애들이 잠자기가 힘들다네요.
배수관 호스가 햇빛에 직접 노출되어있다보니 이제는 삭아서 균열이 가고 그 곳으로 물이 흐르고 결국은 터져서 직접 물이 창 중앙으로 떨어져 방으로 들어오는 상황까지 발생했습니다. 자다가 놀라 급히 수건으로 물을 닦고, 더운데 창까지 닫고 잠을 잤다고 합니다. 이 역시 상황을 얘기했는데, 공동주택에 살면서 그정도도 못참냐고 오히려 화를 냅니다.
상식이 통하지 않는 윗집. 도대체 어떻게 해야할까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아파트에 거주하신다면 관리사무소 등 중재를 할 수 있는 기관 등을 통하여 윗집에 귀하가 피해받은 사실을 알리시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협의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중재 등을 통하여도 상대방과의 협의가 어려우시다면, 소송 등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하나, 재판을 진행할 경우 소요되는 시간, 비용, 노력 등을 고려할 때 반드시 합리적인 방법인지 의문입니다. 소송을 통하는 경우라면, 상대방의 실외기 배수통로 인하여 귀하가 피해를 입은 사실 및 그 정도 등을 전부 귀하가 입증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청구를 고려해볼 수는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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