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저는 호적이 두개가 있습니다.

(호적부)                                     (호적부)

친아버지 김00 --친어머니 박00      양아버지 최00--양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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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생자   김00(저입니다)              친생자  최00(역시 저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최00 집안으로 양자로 입양이 되어 현재 최00로 한평생을 살아왔구여...(친아버지 호적에도 여전히 등재되어 있습니다.)

친. 양부모님 모두 약10여년 전에 네분다 돌아가셨습니다.
현재 친어머니 명의의 땅이 발견되어 상속을 할려구 합니다.

만일 재판을 하게되면 친언니가 있어 dna검사등을 통하여 김00이 저임을 입증을 할 수는 있습니다.

어떠한 재판을 구해야 하는지요..아니면 법원에 호적정정신청만 하면 호적이 정정이 될 수 있겠는지요...답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재판을 받지 않고 상속을 받을 수 있겠는지요..더운 날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