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판상 이혼청구 소가 진행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질문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부문제 및 이혼의 문제는 당사자의 의사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청구했다고 하나 당사자들이 협의를 하여 소를 취하할 수도 있고, 재판 전에 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조정 및 재판에서 당사자는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그 의사 및 제출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사안을 판단합니다.

남편의 경우 이혼을 원하지 않고 가정이 지속되기를 원한다고 하지만 부인의 경우 지속적인 가정폭력 하에서 더 이상 혼인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소를 청구한 것입니다. 진정으로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부인과 성심껏 대화를 통해서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알콜로 인한 폭력이라고 하니 이와 관련된 치료를 적극적으로 해야하는 등의 노력과 그간의 가정을 지키기 어려웠던 원인 등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남편의 의지에서 비롯되고 그 의지에 대한 신뢰를 부인에게 주어서 소를 취하하는 협의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다만, 부인이 이에 대한 신뢰가 없어서 더 이상의 혼인생활을 지속하지 않겠다고 하면 이혼의 소는 계속 진행되게 됩니다.

재산분할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및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민법 839조의2). 따라서 부부가 혼인 중에 이룩한 모든 재산이 부인명의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재산분할은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라고 하면 부인에게 위자료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아이들의 친권 및 양육에 관한 사항이 없어서 유감입니다만, 아이들을 부인이 양육하는 경우 미성년자녀에 대한 양육비 등을 아이를 부양해야하는 부모의 의무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위에 언급한 내용은 협의 또는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에 부부가 협의할 사항이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의 소가 진행중 이와 관련하여 병합하여 판단을 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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