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늦어 죄송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니 상담자의 경우는 사실혼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은 법률혼과 달리 정당사유와 상관없이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고 당사자 일방의 파기로 인하여 공동생활의 사실이 없게 되면 사실상의 혼인관계는 해소되는 것이며,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해소된 때에는 유책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데 지나지 않는다고 대법원은 판시(대판 1977.3.22, 75므28)한 바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여부는 상대방의 부정행위, 폭행 등의 부당한 대우, 성적불능 등 이혼의 사유에 준합니다.

그러므로 올려주신 사연만으로는 사실혼 해소에 정당한 사유의 존재를 알 수 없고  따라서 유책자가 누구인지가 분명하지 않아 손해배상 등의 위자료를 누가 청구할 수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서로에게 잘못이 있어서 잦은 다툼 등으로 사실혼관계를 해소하려 하고 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서로에게 없다면 해소에 따른 위자료는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갚아주신 부인의 혼인 전의 빚(2,000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의사에 따라 이미 이행된 것으로 보아 그 해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부담부 증여로 보여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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