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7일에 이륜차를 매매를 했고 2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륜차를 양도 했습니다.
일단 이륜차를 양도하고. 후에 잔금 10만원은 서류(사용폐지증명서, 양도증명서)
를 주고 받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문자를 보내 다음주 안으로 서류를 주겠다고 문자로 말하고 대답을 들었습니다.

7월 17일에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를 때고 
서류를 주기 위해 전화를 걸었는데 상대가 전화번호를 바꿨습니다.
(제 부주의로 상대 주민등록 번호와 인적사항을 파악을 못햇습니다.
현재 매수인은 강릉에 살고 있고 저는 군산에 살고 있습니다.)

1.이 경우 매수인이 사용폐지된 오토바이를 몰다가 사고가 나면 누구 책임인가요?

2.또 이룬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의 효력이 궁금합니다. (사용폐지하면 명의가 사라지고 책임이 없어지는 건가요?)

3. 사고시 책임은 주행 지배권 및 운행이익이 있는 자에게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 경우 주행 지배권 및 운행이익 이 있어 책임을 지는 사람은 누구 일까요.

또 제가 어떻게 조치해야 상황이 나아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