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중인데 상대방이 허위사실을 마구 언어폭탄식으로 법원에 제출하고있습니다.
어떤증거없이 없는말을 만들어 저러는데 어떤조치를 해야할지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변론주의에 의거하여 우리 법정에서는 원고와 피고가 자유로이 자기 주장을 펼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위법한 방식이 아닌 이상 상대방이 어떤 주장을 하든지 그것은 상대방의 자유입니다.
상대방의 주장이 허위사실인지 아닌지는 법정에서 밝혀질 문제이므로, 상대방의 주장은 일방적인 사실에 불과하다는 의견을 표명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입니다. 만약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주장하였다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므로 특별히 염려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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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주의에 의거하여 우리 법정에서는 원고와 피고가 자유로이 자기 주장을 펼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위법한 방식이 아닌 이상 상대방이 어떤 주장을 하든지 그것은 상대방의 자유입니다.
상대방의 주장이 허위사실인지 아닌지는 법정에서 밝혀질 문제이므로, 상대방의 주장은 일방적인 사실에 불과하다는 의견을 표명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입니다. 만약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주장하였다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므로 특별히 염려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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