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민법상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하여야합니다. 그리고 전세권이 그 존속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전세권자는 그 목적물의 원상에 회복하여야 하며 그 목적물에 부속시킨 물건은 수거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사용했던 아파트에서 퇴거(이사)할 때 목적물을 원상회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반드시 새집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퇴거당시 장판의 교환이 필요한 상황인지에 따라 장판비용의 지불 여부가 달라진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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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지은 아파트에 입주하였다는 점과 새 입주자의 장판교환의 요구가 부당한 것이 아니라면 즉, 장판의 손상이 심해서 교환을 해야하는 상태라면 질문자는 원상회복의 의무에 따라 이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거래 관행상 도배 및 장판의 교환은 전세금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도배 및 장판의 교환을 조건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집주인도 이런 사정을 감안하여 일방적으로 질문자에게 장판교환의 비용을 전액청구 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감정적이고 부정적으로 생각하시지 마시고, 한번쯤 입장을 서로 바꿔서 생각하신다면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전주인과 협의하셔서 비용을 분담하는 쪽으로 원만한 해결을 하시기를 권합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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