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자의 아버지께서 공사 대금을 떼인 일이 있어다 하니 안타깝다 할 것입니다. 공사대금을 떼이지 않기 위한 방법으로는 현금으로 즉시 즉시 결제하는 방법이 최선일 것이나, 공사의 진행정도에 따라 중간 중간에 일정금액을 받거나 수주된 공사가 완료된 때에 일시에 대금을 받는 것이 업계의 일반적 관행일 것입니다.

따라서, 공사대금을 떼이는 확률을 낮추기 위한 방법으로서 질문자가 알아본 바와 같이, 공사 대금에 대해 약속어음, 차용증, 지불각서 등의 서면에 의한 채권의 존재를 확인케 하는 자료를 구비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으며, 공사계약에 관한 내용 및 그 대금의 지불 등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기재된 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는 것도 다른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이들 서류 등에 대해서는 공증을 받기 바랍니다. 증거확보 및 분쟁의 사전방지를 위해서 요구되는 공증은, 약속된 지급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복잡하고 번거로운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간이하게 집행문을 부여받아 채무자에 대해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상대방이 응하는 조건하에서 공사대금채권의 확보를 위해 공사의 목적물에 대해 근저당을 설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사대가의 미지급시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목적물을 경매 등의 절차로 처분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02-2697-0155, 3675-0142-0143)
(lawqa@chollia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