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법원은 사실혼의 해소 그 자체는 자유이고, 일방적으로 해소할 수 있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부당하게 파기시킨 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대판 1975.1.14. 74므11)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올려주신 사연대로라면 사실혼 관계 당사자의 일방(어머니)은 사실혼 해소의 의사를 표시하면 족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생활무능력, 주벽, 욕설 등 사실혼 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제공하여 해소하는 것이므로 별도로 손해배상책임을 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즉, 정당한 사유없는 부당한 사실혼 파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어머니는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실 수 있겠지만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소송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손해 등을 입증해야하므로 소송을 제기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또한 실제로 상대가 위자료를 지급할만한 경제적 능력이 없다면 그 집행이 어렵습니다(위자료를 받기 힘듭니다).  

그리고 부부재산의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실혼 관계에도 준용 또는 유추 적용할 수 있다(대결 1995.7.3, 94스30)고 하므로,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그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사연대로 사실혼 중에 공동으로 특별히 재산을 형성한 것이 없고, 일방의 특유재산의 유지 및 증식에 협력한 바가 없다면 실질적으로 재산분할은 서로 청구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사실혼의 해소는 당사자의 의사가 중요합니다. 즉, 어머니의 의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재산분할 및 위자료의 문제도 당사자간에 협의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실혼 해소와 관한 협의를 하고 협의된 내용을 문서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추후에 합의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면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분쟁이 생겼을 때에 증거자료의 확보의 의미가 있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어머니를 모시고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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