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립니다.

올려주신 사연만으로는 법적인 판단을 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고, 모순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언니는 친언니이신가요?? 다른 형제분은 없으신지요?? 주민등록증을 만들 즈음에 출생신고가 안 되어 있는 것을 알고 양딸로 호적을 바꾸었다고 하셨는데, 정씨로 그 때 출생신고를 하셨다는 말씀인가요??  미성년자로서 입양하려면 후견인 등의 동의가 필요했을 텐데 후견인으로 지정된 친척이 없었는지요?? 자세한 사실 관계확인이 필요합니다.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등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고 내원하여 상담하시기 권합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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