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4월달에 전세 계약을 한 임차인입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확인을 해 보니 집주인이 전세 계약서 원본을
분실했다고 하더군요.
전 등기설정 받아논 계약서 원본을 가지고 있구요.
나중에 집주인이 계약 사실조차 잡아땔 경우에 대비하여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참고로, 계약시 부동산에서 대리인 자격으로 계약을 한건데
임대인에는 집주인이름이 써있는데, 찍힌 도장은 대리인의
것이더군요.
집주인을 만나서 집주인 도장을 다시 찍어야 할까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