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늦어 죄송합니다.

이혼한 자녀의 양육책임에 대하여 당사자(부부)가 협의에 의하여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가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그 자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언제든지 그 사항을 변경 또는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민법 제837조)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접교섭권에 관하여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중 일방은 면접교섭권을 가진다.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고(제837조의2) 정하고 있습니다.  

상담자의 경우 이혼할 당시에 부부가 자녀의 양육에 관하여 협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상담자가 어린 딸의 양육을 원하시면 즉, 양육자 변경의 문제이므로 먼저 전처와 협의를 다시 하셔야 할 것입니다. 협의가 안 되는 경우 양육자 변경을 가정법원에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육자변경을 신청한다고 해서 반드시 상담자가 양육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올 지는 알 수 없습니다. 현재 양육하는 자의 보육이 적합하지 않은 사실 등을 주장하고 이를 증명을 해야합니다.  
  
따라서 상담자의 보고 싶은 마음만을 앞세울 것이 아니고 아이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 전처가 재혼을 하는 것 이외에 별도로 아이의 양육을 소홀하지 않을 경우  양육자를 변경하는 것이 아이에게 오히려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같이 살던 친엄마와 떨어져 새로운 환경에서 새엄마와 같이 살아야 한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행동하시기 바라며 무엇보다도 아이의 입장에서 아이의 의견을 존중하셔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양육하지 않는 쪽에서는 아이의 면접, 교섭을 주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양육자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을 지라도 전처와 아이의 면접, 교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협의를 통하여 어린 딸과 만날 수 있고 형제간들의 교류등 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와의 면접교섭이 전적으로 거부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를 법원에 청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도 마찬가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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