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립니다.

내용증명의 작성 및 보내는 방법에 관하여는 본원의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법률정보를 클릭하고 서식모음을 클릭하고 민사를 클릭한 후 내용증명이라는 제목을 열어 도움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내용증명우편의 경우 동일내용의 서면을 3부 작성, 1부는 본인이 보관하고, 다른 1부는 발송하고 나머지 1부는 우체국에서 보관하게 됩니다. 따라서 컴퓨터로 문서를 작성하였다면 동일문서를 3부 프린트하시면 됩니다. 여러장 일 경우에는 간인을 찍으셔야 하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제주에서 무료법률상담을 할 수 있는 기관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 제주지부를 안내해 드립니다. 전화번호:(064)753-9954~9955
대한법률공단에서 먼저 상담을 받아보시고 구조를 받으실 수 있는 대상이 되는 지 여부를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