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임차인이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채 계속 점유를 하고 있다하더라도 임대인측에서 가스를 끊으실 수는 없습니다. 가스 공급의 중단은 사용자가 2개월 이상 사용료를 연체한 경우 가스공사에서 하게 되며 임대인이라도 가스 공급을 중단할 권리는 가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관계를 종료하시기 원하신다면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시고 물리적 실력행사를 하시기 보다는 적법한 절차를 밟아 명도청구소송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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