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올려주신 사연에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가정폭력을 근절하고 예방하여 가정의 회복을 위한 일환으로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을 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해서 이혼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폭력습관을 고쳐 화목한 가정을 이루도록 하는데 주목적이 있습니다.

가정폭력의 이루어지는 현장을 누구든지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즉시 출동하여 폭력을 제지, 중단시키고 수사를 개시하며 피해자의 동의가 있으면 가정폭력 상담소나 보호시설에 인도하고 긴급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에 데려다 줍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법원에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임시조치는 1.피해자 또는 가족이 거주하는 주거 또는 방으로 부터의 퇴거 등 격리
2.피해자의 집 또는 직장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3.의료기관 기타 요양소에의 위탁, 경찰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범죄로 신고되더라도 모두 형사처벌을 받아 전과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되는 경우에는 범죄경력이 남지 않습니다.  

가정폭력의 경우 상습적으로 지속되고 그 폭력의 강도가 점점 세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동생은 추후에라도 또 형부가 폭력을 행사한다면 이를 묵인할 것이 아니라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니와 동행하여 본상담원에 오셔서 구체적으로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까운 가정폭력상담소를 방문하여 어려운 사정을 상담하고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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